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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20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자.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무주택 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등.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혜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예: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 부산시: 부산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만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합니다.
- 대전시: 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19세~39세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5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부산시 청년월세지원센터: 051-888-0000
- 대전시 청년월세지원센터: 042-250-0000
결론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므로, 거주 지역의 지원 정책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