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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 신청하러 가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 신청하러 가기

worldtour88 2025. 3.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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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월세지원 한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 거주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부모,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 주거 조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gov.kr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gov.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gov.kr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내).
    •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포함).
  • 추가 서류: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거주 사실 입증 서류.
    • 부채 증빙 서류 등 필요 서류.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유의 사항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gov.kr
  •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인천 지역 추가 지원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지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