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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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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휴대품 신고서 작성 규정은 여행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입국 절차의 간소화와 여행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변경된 휴대품 신고서 작성 규정의 주요 내용
기존에는 모든 입국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1일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즉 면세 범위(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만을 소지한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반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검역 대상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전히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장 통로의 변화
2.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항 및 항만의 입국장은 두 가지 통로로 운영됩니다:
-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가 이용하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이 통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가 이용하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통로를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3. 모바일 신고 제도의 확대
2024년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신고 제도가 2025년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됩니다. 여행자는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한 입국 절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는 여행자들의 입국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고할 물품이 없는 대다수의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되어 시간 절약과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모바일 신고 제도의 확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4. 주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반드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나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5. 결론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완화는 여행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 의식과 정확한 정보 숙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입국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